화제의 판례
🧾 202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경계는 어디까지?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5. 6.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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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동 토지와 FF동 토지 판례로 보는 종부세 과세 기준 총정리
🏗️ “제조시설이 있다고 다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3구합559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EE동 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원고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반면 FF동 토지는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요약
- EE동 토지: 폐지·고철 도매·가공 회사에 임대된 임야
- FF동 토지: 신고 없이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 사용
- 쟁점: 두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 귀속년도: 2021년, 2022년
- 결과: EE동 토지 → 종합합산 / FF동 토지 → 별도합산 인정
📌 EE동 토지는 왜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가요?
EE동 토지는 재활용 파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기업이 사용 중이었고, 일정 설비가 존재했지만, 법원이 판단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존재 불명확
-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구조물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음
- 천막이나 야외에 설치된 기계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 ‘제조시설’ 기준 미달
- 파지 압축은 ‘가공’이지 ‘제조’로 보기 어려움
- 실제 신고 업태도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음
- 건축물 사용 승인 없음
-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허가된 공장용 건축물 없음
👉 이 모든 사유로 인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건 불충족.
🚛 FF동 토지는 어떻게 ‘별도합산 대상’이 되었을까?
FF동 토지의 경우,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했지만, 핵심은 그 구조물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결국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가설건축물로 법적 인정
- 컨테이너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 기존 시정명령이 위법으로 판단되며, 컨테이너 설치 자체는 신고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 전용 사용 상태 인정
- 컨테이너 전체가 창고·사무실로 활용되었고, 해당 토지가 모두 그 부속토지로 판단됨
- 법원 판단의 일관성
- 복수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임을 확정
👉 따라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대상’ 조건 충족, FF동 토지 전체가 별도합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EE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문제 없었을까?
원고 측은 EE동 토지에 대한 2021년 공시지가가 이 사건 수용보상가보다 40% 이상 높다며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판단 근거:
- 비교표준지, 도로 조건, 계획시설 설정 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
- 수용보상평가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법률상 완전히 다르며 비교가 불합리함
💡 결론: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위법 없음 → 재산세 부과도 유효!
⚖️ 최종 판결 요약
구분결과
EE동 토지 |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 유지) |
FF동 토지 | 별도합산과세 대상 (과세 일부 취소) |
개별공시지가 | 산정 적법 (원고 패소) |
✅ 실무 꿀팁 요약
🔎 이런 경우, 종합·별도합산 기준은?
- 건축물 여부: 건축법상 요건 충족 여부 중요
- 제조시설 여부: ‘제조’ vs ‘가공’ 구별 필요
- 부속토지 판단: 건축물 유무 + 용도 확인 필수
- 컨테이너·가설물: 신고 vs 허가 여부 따져보기
🧠 요약 정리
- 🏢 제조용이라고 주장해도, 건축물이 없거나 단순 가공이면 종합합산
- 🚚 컨테이너는 ‘신고 대상’이면 별도합산 대상 될 수 있음
- 📈 공시지가와 보상금은 산정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로 위법성 판단 불가
📌 관련 법령 참고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 지방세법 제106조, 제104조, 제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03조
-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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