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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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 판례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7. 26.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동연한[ ]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소득 기한·소득 연한 이라고 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 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 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한다.
가동 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 기한을 인정한다.
가동 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 일용자이나 농촌 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 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 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 또는 만 63세로 단정하여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경험적 사실에 관해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해야 할 경험적 사실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경험적 사실을 조사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하여 선언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수의견과 같이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라고 단정하여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노동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이라고만 제시하고 만 65세로 인정한 별개의 사건에서 사실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은 경험칙상 가동연한 손해배상 소송(2019. 2. 21. 선고 2018다 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입니다.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반드시 법정 정년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정 정년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도출하는 데에 하나의 경험적 사실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동일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은 다른 사회제도 등과의 조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인 반면,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몇 살까지 가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법정 정년을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면 경험칙상 가동연한은 법정 정년보다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원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그 취지에 따라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왔다. 그러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하는 철도원, 토목원, 건축원, 기계원 등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뿐이었고,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나아가 민간부문 모든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것은 2017. 1. 1. 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현실 내지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맞춰 먼저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되면 연금가입연령이나 법정 정년 등 공식 은퇴연령도 상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됩니다.

 

 

결국,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와 비교하여 기대여명 등 경험적 사실이 현저히 변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만 60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봄이 적정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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