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제의 판례22 🧾 202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경계는 어디까지? EE동 토지와 FF동 토지 판례로 보는 종부세 과세 기준 총정리🏗️ “제조시설이 있다고 다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2024년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2023구합5594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판단 기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입니다.이번 사건에서 EE동 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원고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반면 FF동 토지는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요약EE동 토지: 폐지·고철 도매·가공 회사에 임대된 임야FF동 토지: 신고 없이 설치된 컨테이너 창고 사용쟁점: 두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2025. 6. 30.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것)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 2021. 1. 22.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2021. 1. 21.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 상속재산의 조사 방법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 2021. 1. 20.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 .. 2021. 1. 15. 화제의 판례 -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 2021. 1.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