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 카테고리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화제의 판례21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것)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 2021. 1. 22.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2021. 1. 21.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 상속재산의 조사 방법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 2021. 1. 20.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 ..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