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속의 포기
☞ 상속인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것
다음의 사항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예시).
상속되지 않는 재산구분상속재산이 아닌 것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부의금(賻儀金)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 일신에 전속한 것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 제사용 재산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대략 3000평=9,917.35537㎡, 약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1,983.47107㎡, 약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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