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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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1. 1. 21.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증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소송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1조).

 

 

 

종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집중증거조사기일

 

 

개념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일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증인신문

 

증인확인

재판장은 증인이 출석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8조).

 

 

선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9조).

 

 

신문의 순서

증인의 신문은 다음의 순서를 따릅니다. 다만, 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1항).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순서에 따른 신문이 끝난 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당사자가 다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9조제2항).

 

재판장은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고,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3항 및 제4항).

 

 

 

다음의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제5항).

 

√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비디오 등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2항).

 

위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제3항).

 

 

 

불출석의 경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0조).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서면에 의한 증언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법원은 다음의 경우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69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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