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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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1. 3. 7.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가처분의 집행시기일정기간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와 재판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제3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및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7항,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제공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및 제301조).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및 제301조).

 

가처분의 집행시기가처분의 집행시기기간근거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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