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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주택구입자금 대출 종류 및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주.. 2022. 9. 30.
과태료를 체납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나 생계곤란, 그 밖의 일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③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 2021. 3. 8.
2001년 부동산에 가처분이 들어왔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처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해서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의 집행시기가처분의 집행시기일정기간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와 재판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 2021. 3. 7.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등기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