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위원회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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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위원회 모든 것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19.

오늘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의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부터 출발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심의는 건축 인, 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 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건축 사업성이나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차제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의 확대를 금지하였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 · 도, 시 · 군 ·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건축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조사 · 심의 ·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 건축 등)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지방건축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조사 · 심의 · 조정 또는 재정하기 위하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 · 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함)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심의 대상을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를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의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심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약 250개의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 도) 심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의 제, 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행 시기의 예측 등을 고려해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해 국토부에서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운영원칙

 

심의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 이상, 다락 설치 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심의 의원의 지적사항은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자율 반영하도록 한다.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심의 후 법령 개정으로 위법이 되는 경우

 

지자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개최)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안건 배포 시 안내하여야 한다.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기준 제·개정 등

 

심의기준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공동주택 적용기준, 친환경에너지, 생태계획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심의기준은 광역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심의대상의 명확성,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심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도 3.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기준으로 통합 공고하여야 한다.

 

심의기준 제·개정 전에 지역의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건축(건설) 관련 소위원회와 협의(보고)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협의(보고)는 심의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및 범위 등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지방의회와 한다.

 

확정된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3제·개정한 심의기준은 3.5에 따른 공고 즉시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보받은 심의기준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자지단체는 재검토하여 심의기준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임·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 구성시 공모 방법, 위원 선정 시 요건, 전문가 비율, 심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개최 및 회의 공개

 

위원회는 위원 참석 및 예측 가능한 심의 등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회의 및 서면심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개최)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러 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는 사례를 지양한다.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 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 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 이해관계인(심의 신청인, 설계자 등)으로부터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 심의대상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 확대하는 사례(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는 지양하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심의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심의대상 중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5호에서 제7호까지 조례로 규정한 사항

가. 미관지구 내 oo㎡이상 oo용도 건축물

나. 분양목적의 oo㎡이상 oo용도 건축물

다.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 지역에서의 30실 이상 숙박시설....

나. ---- 지역에서의 30실이상 고시원.....

 

심의 의결 방법 등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동한 의견 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의 의원에 의해 특정분야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 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심의 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 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단, 2.3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심의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정한다.

 

심의 제출도서는 건축계획서(건축개요 등 명기)와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로 하며 세부 내용은〔별표 1〕의 범위에서 정한다.

 

심의사항에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 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8.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 완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심의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

 

 

 

 

 

 

 

 

오늘은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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