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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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21.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국토계획법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부터 출발합니다.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시 전체 또는 도시 내 일정구역(단지)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습니다.

개별 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건물 또는 개별 건물의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에 대한 건축 공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국토계획

 

국토를 이용 · 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 · 군 계획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부문별 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도시기본계획 개요

 

- 도시 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인 정책계획으로서 계획 내용이 일반 국민의 건축 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도시 군 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가 0 또는 5년으로 하므로 2025년 또는 2030년 계획으로 한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하고 여건의 변화로 일부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함께 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잇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경우, 인접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용어설명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시의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협의 및 국토계획 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승인,

 

도시기본계획 공고(일반인에게 열람)에 따라 결정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시·군·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관련 법규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18조(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대상지역), 제19조(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5조(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립 절차

☞ 기초조사 → 기본 계획안 수립 → 공청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승인 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도지사)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승인 → 주민공람

(도지사) (도지사) (시장 · 군수)

 

기초 조사

□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도움이 되고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동향이나 시가지 현황 등 필요한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 조사항목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별표 참고

 

공청회

□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공고내용은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

해 개최할 수 있다.

 

 

 

행정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열람

□ 시장 군수는 입안된 도시·군 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해양부 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30일 이상의 관계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공고

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인

□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다.

□ 특별·광역시장의 경우는 법률상 언급이 없으나 자신이 입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 재검토와 재정비를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오늘은 국토계획법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방향이 되는 법입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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