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오늘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부터 출발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①도시지역②관리지역③농림지역④자연환경보전지역의 ..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