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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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오늘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부터 출발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조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①도시지역②관리지역③농림지역④자연환경보전지역의 .. 2020. 6. 18.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 질 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건축계획) 오늘은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 질 높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부도심 등 중심지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무와 상업기능을 늘리는 사업방식이다. 과거에는 도심, 마포 및 부도심과 일부 뉴타운 등에만 적용해 왔으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준공업, 역세권 등의 지역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하게 됐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 도시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 2020. 6. 17.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오늘은 2개 이상이 시도에서 수립하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역 계획권 [廣域計劃圈] 둘 이상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간의 기능을 상호적으로 연계하여 적정한 성장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 단위.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 이상의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접한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 연.. 2020. 6. 16.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60·70년대는 공업화 시책에 따라 전 국토지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격차 유발..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