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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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23.

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부터 출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14일간 공고하여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결정신청을 하면 특별시장은 관계부서 협의 및 시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이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500 ~ 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고 이때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 양식의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 군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 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변경 및 조정

 

- 도시, 군 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은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상 당해지역의 용도별 소요 면적 중 30% 범위 내의 조정

- 도시, 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 도면을 작성해 실제 구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면적의 조정의 경우

- 도시, 군 기본 계획 수립 시 명백한 착오에 의해 포함되엇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시 시정해

   반영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2.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

 

- 도시, 군 기본계획 보고서 또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 군 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후 개발 여건의 변화로 차기 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 중 30% 범위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 개발 여건의 변화로 도시, 군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 단계로 변경해 이와 관계되는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

 

4. 주요 시설의 변경 및 조정

-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시설만 다루고 있으므로 같은 계획의 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 선형, 형태, 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 및 유원지 결정 변경

 

 

- 시, 군 전체의 공간 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경우 결정할 수 있다.

 

 

 

* 공원 변경을 위한 관련 지침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계획은 규모, 위치, 기능과 녹지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5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원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시설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해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범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호에 의하면 공원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공원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근린공원이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문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분류하고, 다시 생활권공원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한다(제15조).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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