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 실효 및 해제 신청, 해제신청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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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 실효 및 해제 신청, 해제신청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26.

오늘은 요즘 핫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및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 실효 및 해제 신청, 해제신청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간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2885.2㎢(874만평)이다.이 중 55%에 해당하는 1592.7㎢에만 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45%인 1292.5㎢는 미집행된 상태다. 보통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753㎢에 이른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등을 고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에서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토지 보상 등을 통해 시설이 조성되면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소유(사유지)의 부동산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효력이 일몰된다. 다만 그 전에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객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Q&A

Q1.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해지 된다고 하는데 공원만 해지 대상이 되나? 도로는 포함 안되는지?

A.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이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이 경과됐다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이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는 공공의 목적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으로 총 54개 종류가 대상으로, 고객이 문의한 공원과 보유 부동산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도로’도 도시계획시설 종류에 해당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관한 고시가 없을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 대상이다.

Q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5년이 경과됐다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가?

A.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이미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부칙 조항에 의거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1일부터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이 2002년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 다만, 부칙조항을 통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야만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해당 결정・고시 고시일의 20년이 경과한 후에 해제 대상이 된다.

Q3.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1년이 경과 된 보유 부동산이 있다. 자금이 필요하여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없다. 매각할 방법이 없는지?

A.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대지(지목)인 경우에 한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목이 대지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따라 도시 계획선 내에 편입되는 면적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 할 수 있다(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 하지만 이주 대책비, 영업 손실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인지하여야 한다.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않은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48조 제1항)

 

-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보, 공보에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 실효된 도시, 군 계획의 내용을 기재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법 제48조 제2항, 영 제42조 제1항)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법 제46조 제3항, 영 제42조 제2항)

 

이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영 제42조 제4항 제5항)

 

-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 중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등에 대해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3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영 제48조 제3항)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토지소유자의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절차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 그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잇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제2항)

 

-신청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 해제 신청을 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5항)

 

-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제6항)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해제 절차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8.11 신설, 시행일 : 2017.1.1)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 실효 및 해제 신청, 해제신청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에 재미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ㅎ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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