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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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6. 1.

오늘은 허가를 받아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부터 출발 합니다.

 

 

 

시설물 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면 안 된다.(법 제64조)

 

- 다만,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 가능

 

- 예를 들어 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 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그 부지 소유자와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제조시설의 설치자가 동일인이라면 지상권 설정 등은 불필요.

 

-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부지에 오피스텔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61조 규정에 의해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지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해 도시, 군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과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해 개정되기 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해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을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도로법 등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관련 질의 & 회신

 

질의 :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간을 제외한 입체적 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지상, 수중,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잇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및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잇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가도로 하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에게 문의 요망(국토교통부 도시정책임 - 928호, 2004.2.27)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도시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한차례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토지 형질변경이란?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경작을 위한 행위 제외),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과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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