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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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25.

오늘은 판례에 의해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않은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 인 토지소유자는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이경우, 같은 법 제58조 (개발행위의 기준) 및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국토계획법] 제47조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래의 토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부과되는 제한을 적절히 보상하려는 것이다.

 

 

1) 매수청구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의도시·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

2) 매수의무자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특···군수)

②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③ 도시·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 설치와 관리할 의무자가 다르면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2. 매수신청

 

-. 토지 매수 청구자는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매수 의무자에게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매수 의무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매수절차

 

① 매수 여부의 결정

-. 매수 의무자는 매수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매수 의무자가···군수인 경우는 제외)

-. 매수를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매수 가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매수방법

 

① 원칙

-. 매수 의무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예외

-. 다음의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도시·채권(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a.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b.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상환기간

-. 도시·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 거부 또는 지연 시 조치

 

-. 매수청구를 한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미적용)

 

①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공작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률 제47조에서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매수 청구를 인정하고 잇으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을 법룰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같은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실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7.1로 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산 지역의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대책.

 

개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즉,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포함되는데, 도시 계획 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시설 설치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며, 통상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로 유지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 분류된다.

부산광역시의 도시 계획 시설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42개 시설, 1만 3892개소이며, 면적은 210.99㎢에 달한다. 여기에는 교통 시설로 도로 9,468개 노선[총연장 326만 2946m, 총면적 53.50㎢], 철도 중 국철 8개 노선[총연장 108.58㎞, 총면적 4.20㎢], 도시 철도 4개 노선[총연장 125.04㎞, 정류장 116개소, 총면적 2.90㎢], 항만 118개소[총면적 5.94㎢], 공항 1개소[면적 3.94㎢], 주차장 609개소[총면적 1.10㎢], 자동차 정류장 16개소[총면적 33만 1070㎡],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3개소[총면적 3만 1439㎡],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 5개소[총면적 7만 7522㎡]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문화 시설로 학교 638개소[총면적 16.91㎢], 운동장 3개소[총면적 92만 438㎡], 공공 청사 239개소[총면적 1.47㎢], 문화 시설 14개소[총면적 31만 5507㎡], 체육 시설 22개소[총면적 8.56㎢], 도서관 10개소[총면적 4만 1457㎡], 연구 시설 8개소[총면적 26만 3090㎡], 사회 복지 시설 47개소[총면적 41만 7438㎡], 공공 직업 훈련 시설 5개소[총면적 22만 3767㎡], 청소년 수련 시설 4개소[총면적 5만 6256㎡] 등이 있다. 또한 공간 시설로 광장 134개소[총면적 4.05㎢], 공원 884개소[총면적 58.60㎢], 녹지 683개소[총면적 9.55㎢], 유원지 15개소[총면적 22.67㎢], 공공 공지 277개소[총면적 57만 6935㎡] 등이 있다. 그 외에 유통 공급 시설, 방재 시설, 보건 위생 시설, 환경 기초 시설 등이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부산 지역에 존재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은 2010년 말 기준[구·군 포함]으로 1,341개소, 68.52㎢에 달하며, 이 중 보상 대상인 사유 대지는 1.40㎢로 전체 장기 미집행 지역의 2%를 차지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이 많은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이 취약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도시 공원법 시행령」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지역에서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책

부산광역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매수 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 기준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2005년부터 보상 시기가 도래한 매수 청구 부지에 대한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건 변화로 효율성이 낮은 도시 계획 시설은 정비하여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

 

 

 

「부산광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 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일반 회계 또는 도시 계획 관련 특별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 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차입금 및 도시 계획 시설 채권,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대지 매수 보상금과 부대 경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2011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매수 청구 부지에 대한 보상은 4필지 6,000㎡에 64억 원으로, 도로 3필지 3,000㎡[62억 원-중앙로 사직동 구간]와 녹지 1필지 3,000㎡[2억 원 -서구 경관 녹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오늘은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기산일부터 20년 참 쉽죠~~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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