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개 이상이 시도에서 수립하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역 계획권 [廣域計劃圈]
둘 이상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간의 기능을 상호적으로 연계하여 적정한 성장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 단위.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 이상의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접한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한 광역적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계획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밖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계획내용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승인요청을 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승인을 득한 이후 시·도지사는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열람 3)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현황 :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 인천 - 경기도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하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하여 202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2020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2025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수도권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수도권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 “지역별 자족 도시권 형성” 등 7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러한 목표와 전략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사항, 경관계획에 관한사항,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사항,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또는 군)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이거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또는 군)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도시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토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별시장(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등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시 계획위원회 4)의 심의를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이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 5)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2009년 1월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초기에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계획의 편제, 계획의 위상, 미래상에 관한 이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서울시 전체 이슈와 자치구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작성된 계획안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되었고, 2011년 5월 자치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획의 수립과정 및 계획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강화,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및 계획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계획의 수립 방향, 추진체계, 시민참여방식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2012년 8월에는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분야별 시민그룹,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다시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 및 법정절차 이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14일간 공고하여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결정신청을 하면 특별시장은 관계부서 협의 및 시도시 계획위원회 7)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이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8)(축척 1/500 ~ 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고 이때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 양식의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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