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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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6. 15.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60·70년대는 공업화 시책에 따라 전 국토지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격차 유발과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 등 도시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종래의 도시계획 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 관계법령만으로는 미흡하므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하려는 데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인구규모·산업배치·토지이용·도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고,

 

수도권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

    개발 유도 권역·자연보존 권역 및 개발 유보 권역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 정비계획에 저촉되는 토지이용계획·건설계획 및 개발계획을 제한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리와 건설부 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공장·업무용 건축물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조성한 대지의 우선 분양과 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의 매수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관계 행정기관이 이전 촉진 권역·제한정비 권역 등에서 중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미칠 인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원 법에 의해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절차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게 됩니다.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권역의 구분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시 및 인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도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 업무용 건축물이나 복합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며, 그 외의 지역에도 공장 및 학교시설을 입지하고자 할 때에도 총량규제로 제한되게 됩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 역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산업의 입지는 제한되게 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남양주시 일부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현황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및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을 지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춘 수도권으로 정비”, “지속 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이라는 4대 정비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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