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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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체계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6. 13.

오늘은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터 출발합니다.

 

 

국토란?

요약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

일반적으로 영토·영해·영공을 말하며, 경제적 개념으로는 국민생산 활동의 기반을 말한다. 또한 국민의 생활 공간과 삶의 터전으로, 국가 구성의 기본 요소이다. 국토의 구성 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 요소에는 지형·기후·생물 등이 있고, 인문적 요소에는 역사·문화·산업 등이 있다.

국토의 의의는 첫째, 민족의 존재 기반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재산이다. 둘째, 민족의 문화공간으로, 민족의 고유 문화와 역사, 생활 양식을 형성·발전시켜 온 바탕이다. 셋째, 민족의 가치공간으로, 민족의 얼과 뜻이 담긴 소중하고 의미있는 공간이다. 넷째, 열린 미래로의 산실로, 지방화의 산실이자 세계화의 수용 무대이며, 나아가 통일 국가의 터전이다.

국토의 위상 변화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군사적·정치적 동맹과 대립 관계에서 경제적·문화적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발전하였고, 한반도의 위상 변화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의 동북아시아가 분쟁과 대치관계에서 융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위상이 변화하였다. 국토의 변화로는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사람·물자·정보의 이동이 늘어나고, 개방적인 구조로 발전되었다. 교통·정보의 고속화는 대도시 중심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게 하였고, 세계의 1일생활권화와 더불어 바다로까지 생활공간을 확대시켰다.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 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 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시 전체 또는 도시 내 일정구역(단지)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습니다.


개별 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건물 또는 개별 건물의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에 대한 건축 공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는 현재 4차 국토종합계획을 시행 중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차 국토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기후변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시 계획이 재정비된 바 있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라는 기조로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라는 네 가지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도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도종합계획은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교류협력과 남북 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발 중심지 육성” 등을 포함한 8대 기본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종 합계획

시·군종 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역계획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계획의 종류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수도권 발전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문별 계획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통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교통은 그 중 유체물의 장소적 이동을 뜻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항상 일정한 지역적인 확대를 가진다. 이 지역적인 확대, 즉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는 행위가 교통이다.

교통의 기능은 이와 같은 공간적 거리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시간적·경제적 손실에 의해 극복하는 데 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개량은 그 기능의 강화를 가져온다. 교통에 의한 인간이나 재화의 이동은 장소적인 효용()을 창조하므로 경제학상 교통은 생산의 일부라고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사회가 지닌 교통조건은 그 사회에서의 생산력과 시장의 발달을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발달을 근본적으로 규정하지만, 반면에 사회가 지닌 생산력의 발달이 그 사회에 속하는 교통의 기술적·경제적 발달을 규정한다.

 

 

 

 

 

오늘은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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