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공동주택의 역사 , 아파트 및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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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공동주택의 역사 , 아파트 및 국민주택채권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7. 11.

오늘은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공동주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출발점은 역사입니다. ^^

 

 

공동주택의 역사 [ ]

 

공동주택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300~1800년의 인더스 문명이 있었던 인더스 강 하류지역에 있는 모헨조다로(Mohenjo-Daro) 유적에서 즐비한 2층집이 발견되었고, 북아메리카의 이러쿼이(Iroquois) 인디언도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였다. 로마제국은 4층은 보통이고, 6~8층의 인슐라(Insula)라는 공동주택을 지었다. 중세에는 파리와 에든버러 같은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각국에서 꽃을 피우 듯 다투어 건축되었다. 중국과 일본도 형태는 다르나 오랜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가 등장한 것은 1932년 서울 충정로에 건설된 유림아 파트라 한다. 그 후 1956년 행촌 아파트가 건설되고, 1958년에는 종암 아파트가, 그리고 1958년 (주)중앙산업은 해외기술자를 초빙하여 서울 종암동 고려대학교 옆에 5층짜리 3개 동 17평형 52가구의 종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장작을 때던 당시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하여 주부의 선망 대상이 되게 하였다. 1959년에는 RC조 5층의 24평 개명아파트가 건설되었다. 1962년 12월에는 대한 주택공사가 서울 마포에 마포아파트 1차분 6개 동 450가구를 건설하여 ‘단지형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어 1964년에는 2차분 4개 동 192가구를 건설하였으며, 서울의 명물이 되어 영화 촬영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값이 비싸 서민이 살기는 어려웠으며,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른바 시민아파트로 1967년 서울 홍제동 문화촌아파트를 비롯하여 영등포 등에 건설되었다. 그런 와중에 1970년 4월에는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 산 2의 ‘와우 시민아파트’가 붕괴되는 경험도 하였다. 이러는 중에도 동년 7월에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가 건설되어 ‘최초의 대단위 호화 맨션아파트’라는 수식어도 붙었으며, 동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98명의 엘리베이터 걸을 두기도 하였는데, 이 아파트들은 불과 1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지금도 건재한 것을 보면 1970년대 초에 이미 상당한 건축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2년에 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은 아파트 건설의 양산 체제를 갖춰주어 대량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건축인허가가 쉬워지고, 자금공급이 원활해져 아파트 건설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것이 대도시 주거형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90년대에는 연간 50만 호 내외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부족한 주택을 이 아파트로 채워나갔으며, 그 결과 김대중 정부가 막을 내린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6%를 달성하여 처음으로 주택과 가구 수가 같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간 축적된 기술은 64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까지 다다랐으며, 마침내 2004년 봄에는 69층의 3차 분양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탄생되기도 하였다. 타워팰리스를 기점으로 초고층·초고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문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가 빈발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금융환경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 주택 수요의 불균형 등을 원인으로 한 극심한 전세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 [ ] 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이다.

 

 


주택법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해 놓았고,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 형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법은 건축법 및 주택법이다.

 

 

공동주택이라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아파트를 떠올린다.

아파트란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 하여 다른 공동주택과 구별한다. 아파트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여부 및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등에 따라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 임대아파트로 구분한다.

아파트라는 말은 아파트먼트 하우스 (apartment house)의 준말로 일본 사람이 쓰는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차용하여 쓰는 말이다. 영국에서는 플랫(flat)이라 부른다. 한 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집합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라고도 한다. 한 건물 안에 입구, 계단 또는 복도를 공용하고 보통 하나하나 주거를 아파트먼트라 하고, 그 한 동의 건물을 아파트먼트 하우스라 한다. 20세기 들어서서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주거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으로는 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감하여 생산할 수 있고, 도로 기타 공공시설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에 비하여 생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고 관리비도 저렴하다. 한편 단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나 시공에 변화를 주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창출할 수 있으며, 슈퍼마켓, 우체국, 주차장, 초등학교 등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 근접하여 생활이 편리하다. 반면에 고층이나 초고층은 화재 등의 재해에 대피가 어려운 불안전한 단점도 있으며, 어린이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공동생활에서 오는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으며 장독대, 김장독을 놓을 곳이 없는 생활상의 불편함도 있다. 최근에는 이것이 진화하여 호텔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 호텔로 진화하였다. 이것은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 과거의 단독주택 대신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산업화로 도시에 주택이 부족할 때 대량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주거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으로 조달을 하는데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데 주로 지원하는 주택건설 자금으로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 1981년 한국주택은행을 매개로 집이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하기 시작한 기금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이 국민주택기금이라 설명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출연금, 복권수익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입주자 선매 청약예금저축, 이월 충당금, 국민주택기금 회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금 등이며,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자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1, 2종으로 나누어 발행한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며, 2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이 국민주택채권이다.

 

 

 

오늘은 공공주택의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주택 하면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ㅎ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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