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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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근거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7. 18.

오늘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은 무엇인지? 국가가 국민에게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활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내 땅이 토지수용을 당한다면 당연히 알아두어야 할 토지수용 절차 및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겠죠?

그럼 먼저, 토지수용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로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 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법률이다. 종전까지는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을 근거로 하였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공익사업은 구체적으로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면, 철도 ·도시교통 ·대중교통사업 ·정기선() ·정기항공 등 공중 운수사업과, 우편 ·전신전화 ·방송 등의 공중통신사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공급사업 등이 있다.

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며, 동시에 관계사업법에 의해서 독점의 허용, 소비자보호, 요금과 용역의 규제, 독점과 지역사회와의 조정 등 여러 문제가 규정된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고,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성은 사회성과 공익성이 균형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제정된 뒤 2009년 4월 법률 제95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국방·군사·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학교·도서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원·묘지·화장장·임대주택 등 공공용 시설사업으로 한정한다.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결한다.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한다. 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은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총칙, 공익사업의 준비,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 등, 이의신청 등, 환매권, 벌칙의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토지수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건이나 권리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은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절차의 지연으로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의 토지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문서로써 재결을 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 청구, 이전료 보상과 물건의 수용,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과 기타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이전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피수용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환매권을 가진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하여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전보()를 손실보상이라 한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르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특별한 희생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은 손실을 말하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침해행위의 강도와 본질의 실질적 기준을 주로 하면서 더불어 침해를 받는 자가 일반적인가 특정적인가 하는 형식적 기준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비롯한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는 방침 규정설·직접 효력설·위헌 무효설과 공권설·사권설의 대립이 있다. 손실보상은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익은 배제된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으로 하며, 선불·개별 불·일시불로 한다.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손실보상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의 하나가 바로 대물적 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활보상은 침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경제적 상태의 실현과 더불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보장하는 원상회복적 보상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는 주거비와 영농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영세 토지에 대한 가산금, 주거 총체 가치의 보상, 주거용 건물의 최저액 보장, 소수 잔존 자보상, 이직자 보상, 생활 재건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경향의 또 하나는 수용 유사적(收用類似的) 침해와 수용적() 침해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근거 등은 꼼꼼히 잘 숙지해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수용의 이의재결 절차와 보상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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