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대한 사안입니다.
[다수의견]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 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甲과 전처인 乙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丙 등이 甲의 후처인 丁 및 甲과 丁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戊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丁이 甲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甲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병환에 있을 때 丁이 甲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丁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甲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甲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丁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 4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판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여 상속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여 상속인이란?
우리 민법은 상속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식들의 상속분은 완전히 균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 기혼·미혼, 적자·서자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평등한 상속을 예외 없이 관철하면 실제로는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부모가 물려주신 상속 재산은 실은 자식들 중 누군가가 부모와 협력하여 이를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킨 것이며, 또 부모를 오랫동안 봉양해왔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하게 상속한다면 사실상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1990년 민법의 개정 시에는 법정 상속분을 완전히 평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상속 재산에 관하여 특별히 공로 및 기여가 있거나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어 실제상의 불공평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이를 ‘기여 상속인(寄與相續人)’ 제도라고 하며, 기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여분(寄與分)’이라고 한다.
기여의 내용과 범위
① 상속 재산 중에서 자기의 기여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는 첫째,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이고, 둘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이다(제1008조의 2제1항).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 상속인 중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여가 있어도 기여분 권리자가 아니다.
②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제가 함께 아버지의 사업에 기여, 공헌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두 사람이 모두 기여분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기여분 권리자는 반드시 장남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기여의 내용에 대해서 민법은 단순히 ‘상속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기여의 구체적 내용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정립되어나갈 수밖에 없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여가 될 것이다. 즉, 자식이 월급을 받지 않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점포, 공장 또는 사업에 함께 종사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자식이 자본을 대거나 아버지의 사업상 빚을 대신 갚아 아버지의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한 경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점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높은 이익을 올리게 하거나 남편 명의의 재산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된 부모를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호하여 직업 간호인에게 지출하게 될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기여분의 결정 방법
① 공동 상속인 중에서 위와 같은 기여(또는 부양)를 한 사람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먼저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제1008조의 2제1항). 협의를 하자는 제안은 기여한 자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 상속인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협의 시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최소한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이다.
②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③ 기여분을 산정할 때에는 기여의 시기, 방법, 내용, 상속 재산의 가액, 그 밖에 모든 사정이 참작된다(제1008조의 2제2항). 기여분은 미리 상속 재산 중 몇 분의 몇이라거나 몇 할이라고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정이 참작되어 융통성 있게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데에 유증한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 2 제3항). 예를 들면 상속 재산 가액이 1억 원이고 유증한 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기여분의 가액은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기여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 기여분의 합계액은 위 7,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 인정의 효과
공동 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고, 공제된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여 상속인은 총 상속 재산에서 자기 기여분을 받는 외에 또다시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 재산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되는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은 기여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화제의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제의 판례 -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2) | 2020.07.30 |
---|---|
화제의 판례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 | 2020.07.28 |
화제의 판례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5) | 2020.07.26 |
화제의 판례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3) | 2020.07.23 |
화제의 판례 -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 | 2020.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