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와(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재산적·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며,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하여는 기준 규정이 있습니다(3조, 3조의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2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 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대위책임(代位責任)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배상책임을 이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집니다(2조, 5조).
국가배상 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 배상심의회를 두고, 국방부에 특별 배상심의회를 두며, 지구 배상심의회를 둔다. 그러나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9조).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 16555판결입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 643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 소속 경찰관이 소년인 원고 3, 원고 6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신문 및 진술 내용은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전 행적, 범행을 공모하고 준비하게 된 과정 및 내용, 범행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한 대답이 대다수임에도, 문답의 내용을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여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 및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또 다른 소년이자 공범인 원고 1, 원고 9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 모순 또는 경찰관의 조서 작성의 직무상 과실, 피의자 방어권과 정신적 고통 및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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