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 -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만65세까지와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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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 판례 -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육체노동자 가동연한 만65세까지와 인정하는 기준)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8. 26.

 

육체노동자란 근육 활동이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일용노동자들의 가동연한[ ] -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우리나라 판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판례가 있어 가져왔습니다.

 

 

가동연한[ ] 이란?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 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 종료연령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개시연령과 종료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합니다.

가동 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 기한을 인정합니다.

가동 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육체 근로자의 판례는 65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축구선수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 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다. 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 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 또는 만 63세로 단정하여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경험적 사실에 관해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해야 할 경험적 사실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경험적 사실을 조사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하여 선언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수의견과 같이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만 65세라고 단정하여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노동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이라고만 제시하고 만 65세로 인정한 별개의 사건에서 사실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경험칙이란 사실판단의 ‘법칙’,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닌 사실판단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법칙이다.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어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일종의 법칙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명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983 판결 등 참조).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상고이유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따라서 법률심인 대법원은 경험적 사실의 변화 및 그에 따라 달라진 경험칙이 무엇인지, 사실 인정이 위 경험칙에 위배한 것인지에 대해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한편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경험적 사실에는 법령 규정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경험칙상 가동연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때 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몇 세 이상’이라고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느 특정 연령까지’로도 판단할 수 있다. 경험칙이 부단히 변천하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계속해서 변하는 속성을 갖는다거나 사실판단이 사실심의 몫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달리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변적이라는 경험칙의 속성상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이상의 어느 특정 연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몇 세 이상’이라는 것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몇 세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듯이 ‘그 이상의 어느 특정 연령’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될 우려는 없다.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어느 특정 연령’이라고 정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선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가동연한)이 경험칙(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반하는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경험칙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험칙이 무엇인지(경험칙상 가동연한이 얼마인지), 즉 그 존부 및 내용(경험칙상 가동연한이 ‘몇 세 이상’인지 ‘그 이상의 어느 특정 연령’인지)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과정에서 사실판단의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 영역은 아니다. 다만 사실심은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가동연한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경험칙상 가동연한보다 더 높거나 낮게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 영역이다. 사실판단의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경험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을 사실심의 몫으로 둔다는 것은 사실판단이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사실심의 몫으로 둔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대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판례에서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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