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례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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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판례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8. 29.

위계(僞計)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간음 [ ]이란?

피해자에 대하여 위법한 성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행위로서, 추행행위의 넓은 개념에 속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폭행 ·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며(형법 제305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도 역시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9조), 이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301조).

 

주로 혼인 중인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가지는 성관계로, 간음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강간죄,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 미성년자(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미성년자 등에 관한 간음죄, 영리를 목적으로 음행에 부녀를 매개하는 경우는 음행매개죄() 등이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기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ㆍ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ㆍ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ㆍ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례인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619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2014전도151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입니다.


☞ 원심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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