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례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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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판례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9. 4.

오늘은 어제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외 노조 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노조. 즉,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합니다.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합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교섭권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하나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됩니다.

 

노조 전임자 파견권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조 전임자를 파견해야 체계적인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외 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 파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란?

교직원으로 구성된 진보적 성향의 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은 초∙중∙고 교사 등 교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직원 노동조합입니다. 1989년 세워졌고 이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다 1999년 합법화됐다. 교직원 노조를 세우려는 움직임은 1960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 시절 일어난 3∙15 부정선거에 대항하면서 교원 노조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4∙19 혁명 직후인 4월 29일 대구에서 60명의 교사가 모여 처음으로 중등교원노조를 세웠다. 같은 해 7월 서울에서는 한국교원 노동조합 총 연합회(한국 교조)가 결성됐습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의 효시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한국 교조는 평교사의 노동권 보장, 어용 단체인 대한교련의 해체를 주장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이 터지면서 군사 정부에 의해 한국교조는 강제 해산됐다. 이후 제3공화국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면서 초∙중∙고 평교사들이 모여 전국 교사협의회(전교협)를 결성했다. 전교협은 세워진 지 1년 만에 전국 평교사의 10%에 이르는 3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1989년 전교협을 모태로 전교조가 창립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듬해 1465명의 교사를 강제 해직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교조는 비합법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 신청을 받으면서 해직 교사 가운데 95%가 복직됐습니다. 그러나 해직된 1490명 가운데 66명은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1997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 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됐고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조합이었습니다만,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피고(고용노동부 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대한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외 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법률 규정), 동법 시행령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 규정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교원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의 개정과 해직 교원의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피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음(이 사건 법외 노조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법원은

 

① 법외 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고, 

 

② 이러한 법외 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데,

 

 ③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위법사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6년10개월만의 대법원 결론으로 전교조 합법화 길 열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직자 가입시켜 법외노조 된 전교조, 대법, 원심 깨고 “고용부 처분 위법”, 고용부 “빠른 시일 내 처분 취소할 것”, 7년 소송 끝 합법노조 지위 되찾게 돼었다는 소식입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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