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례 -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정당한 분양가격 ,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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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판례 -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정당한 분양가격 ,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9. 1.

오늘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본래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민간 기업이 소유주가 되어 서민들에게 임차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 5년짜리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면 5년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대상 중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후 2년 6개월만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도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남는 물량에 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 · 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 임차권을 양도(讓渡) 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등입니다.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따끈따끈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한 임차인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와 공공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 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 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선납 할인금을 공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실제 납부한 대금에 기간이 자를 가산함)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피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 21222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 2108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각종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 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 44274 판결 등 참조).
기존 임대주택법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제도(제21조 제3항, 제4항)가 신설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임대사업자(이하 ‘민간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등은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등으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분양전환 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 20304 판결). 앞서 본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이와 같이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 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해양 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2. 라. 2) 가)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택지비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급가격’은 택지가 공급될 당시 시행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택지의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5884 판결 등 참조).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고, 위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수금·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 입주자모집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회수할 때(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다)까지의 기간 동안 선납금에 대하여 그 금융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 비용을 보전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함으로써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할 때에는,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실제 납부한 대금에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기존 임대주택법이 2008. 3. 21. 전부 개정되어 분양전환승인제도가 신설된 후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원심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하고, 택지비를 산정하면서 선납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이 판결은 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 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법인장부인 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재료비, 설계비, 외주비, 급여, 건설자금이자, 안전관리비, 세금과 공과금을 비롯하여 각종 비용 항목별로 지출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그 신고 과정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인정함에 있어 도면과 통계자료로 추정한 감정 결과보다 증거가치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비로 실제 지출하였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거나 누락한 비용이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제외되거나 누락한 비용만 추가하여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원심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증명력을 전부 배척하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시가에 대해서는 당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원심이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1차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금액을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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