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 -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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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 판례 -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9. 28.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단순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 뇌물의 수수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중재인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분쟁의 해결이나 알선을 위한 사실상의 중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재인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공무원과 함께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는 물론이고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 결정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또 행위자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직무분담구역내에 있을 필요로 합니다(1949. 4. 17. 일최판()).

 

뇌물()이라 함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의 대가」라 하여도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인 것입니다. 예컨대 관혼상제를 계기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은 금품의 공여나, 뇌물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실제로 이를 변제하였다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1968. 9. 6. 대판()). 그러나 진정으로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할 것입니다.(1955. 6. 7. 대판()).

 

 

 

오늘 소개할 화제의 판례는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새우젓을 선물발송한 사안에서, 뇌물수수자가 선물수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에도 개인적 부담으로 선물 등을 보내왔다거나 선물을 보낼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대신 선물을 보내도록 하여 자신의 부담을 면하게 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뇌물수수자가 직접 새우젓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뇌물공여자는 뇌물수수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뇌물수수자의 이름으로 새우젓에 대한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뇌물수수자로 인식하였으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뇌물수수자가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뇌물공여자의 새우젓 출연에 의하여 뇌물수수자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단순뇌물공여죄 및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2020년 9월 24일 선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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