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 -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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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례

화제의 판례 -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9. 27.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는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가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기술자는 건축이나 토목공사 관련, 단청기술자는 단청 분야 관련, 실측설계기술자는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작성 관련, 조경기술자는 조경공사의 조경 계획 관련, 보존과학기술자는 보존처리 관련, 식물보호기술자는 식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수술·토양개량·보호시설 설치·환경개선 및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으며 각각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이에 따르는 기타 업무를 맡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실측업체, 문화재감리업체 등에 취업하여 문화재 수리 공사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문화재 수리·실측·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 수리에 관한 작업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지도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응시자격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문화재수리기능사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건축사법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미만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미만인 자 중 한 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국가전문자격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공통과목 2과목과 전공과목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객관식으로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공통과목 중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되어 시행되며, 논술형 과목은 문제 수 확대와 배점 조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전문성을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와 2005년도까지 입학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 전부 면제 대상이며,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접시험은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올바른 직업 윤리관 등을 평가하며 블라인드(비대면) 면접으로 면접위원 1명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체 면접위원(3)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어려운 시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소개 할려고 했던것을 아닌데 알아보다보니 자격증 소개글이 된 듯 하네요..

 

 

 

 

오늘은  대법원 2020. 9. 24. 선고한 판결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인데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사건이였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 구 문화재수리법(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과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 이상을 포함한 기능자 6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 내지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제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란 판례가 있습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 피고인 회사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인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를 실제로 고용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도록 피고인 회사와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입니다.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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