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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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지침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12. 2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면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 또는 사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촉탁"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기록사건"이라 함은 사건기록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4.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제3조 (등기촉탁 방법)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서면촉탁에 의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에서 매수인이 전자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촉탁에 의한다.

제4조 (서면촉탁 절차)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

②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을 붙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한다.

④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는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를 송부하고, 매각허가결정 등 첨부서류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촉탁 절차)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기록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전자촉탁 신청에 의하여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납부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를 전송하고,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제6조 (서면촉탁 시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서면촉탁의 방법으로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기촉탁공동신청 및 지정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지정자에게 등기촉탁서 및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지정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는다.

③ 등기과(소)에서 촉탁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의 피지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제7조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

①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촉탁서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기촉탁서에 등기필정보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송달통지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촉탁을 직접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수신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는다.

2.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선택한 후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등기필정보는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다).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인이 권리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

3.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전자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고, 대리인이 위 1.과 2.의 절차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제9조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집행법원의 등기촉탁 사건 중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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