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모든 것
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모든 것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14.

오늘은 도시계획의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계획을 말한다.

 

다양한 기능의 융, 복합을 통한 기성 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터미널, 역세권 등을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6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이 가능한 교통 거점형, 생활문화거점형, 경제거점형 시설을 말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총 구역 면적은 관할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는 1% 이내로 하고 시, 군 및 특별자치시는 0.5%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의 0.5%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중 지역전략산업이 잇는 시,도는 관할 시, 군 , 구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0.3% 내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적을 관할 시, 군 , 구에 배분할 수 있으며, 이경우 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조성 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화재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 불구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2015년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16)」에 따라 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 추가 《2-1-7, 3-8-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적용 《2-2-3》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총량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물량 배정 《2-2-4》

 

 현행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우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3-1-1》

 

 

 

 

 

 

지역전략산업이란?

 

특정 지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적으로 특화 혹은 전문화하고자 하는 산업.

 

개설

지역전략산업은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참여정부시절부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적 용어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산업으로서 ①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②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③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을 지칭한다.

 

연원 및 변천

지역전략산업의 등장은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여타 유사한 개념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지역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연산업, 지장산업, 지역전통산업 등의 용어가 특정 지역의 산업입지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산업은 지역 내 모든 산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역특화산업은 현재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정태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연산업과 지장산업은 정책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상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각각 지역전략산업과 다르다. 정책적 의미로서 지역전략산업은 1999년 4개 지역(대구, 부산, 경남, 광주)의 지역진흥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을 참여정부시절에 지역전략산업으로 변경해서 확대․추진한 것인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선도산업이 추가되어 병행․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지역혁신 5개년계획으로 대체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은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시․도별로 육성할 전략산업의 선정은 입지성, 산업의 비교우위 정도, 지역 내 성장 및 고용기여도, 향후 발전가능성, 지역 내 전후방 산업연관 정도, 광역권 내 역할과 연계성, 다른 광역권과의 연계성, 인적자본의 축적정도,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의 밀집도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

 

지역별 전략사업의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은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부산은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콘벤션, 영상IT소재, 메카트로닉스, 대구는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섬유, 생물, 인천은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광주는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대전은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울산은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기는 정보통신, 생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 강원은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충남은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전북은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전남은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경북은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화관광, 경남은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소재, 메카트로닉스, 제주는 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콘텐츠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기업지원의 기초가 되는 하드웨어적 혁신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와 특화센터 등의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신기술 보육,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지원 등 각종 정책 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라는 정책 취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