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기반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사업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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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기반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사업 및 종류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5. 12.

오늘은 기반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사업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법의 출발은 용어부터 입니다. 용어를 알아두어야 공법이 쉬워 집니다.

기반시설부터 출발합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완화규정, 개발행위허가 규정과 관련된다.

 

 

'도시 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되는 시설'이다.

-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는 법적 의미가 있다.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인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인 설비의 일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고 법 제9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서 활용한다.

 

 

 

'도시 군 계획사업'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있다.

 

 

* 기반시설

 

도시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 하수도와 고속도로, 교통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을 비롯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적정한 생활수준 유지와 관련 있는 사회 서비스 시설, 즉 교육 및 의료시설, 여가시설, 공원녹지, 공중보건 및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급 주체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사회 공고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에 당해시설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도시, 군 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국토계획법] 제 43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를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공항터미널, 전압 15만 4천 볼트 미만의 송전선로, 도축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유지, 통제되는 시설로 여기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된다. 철도, 도로 등의 교통시설, 전기와 가스 등의 공급 시설, 국공립 학교와 병원, 시군구청, 복지관, 공원, 하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한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모두 무상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이나 특정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이 종종 빚어져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동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129조).

 

 

화장시설 등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설화장시설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관리하는 화장시설

② 사설화장시설 : 개인 등이 설치 · 관리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필지란?

 

필지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①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 구거 등의 부지

-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오늘은 기반시설, 도시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 도시 군 계획사업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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