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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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대상 차량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1. 1. 16.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9호, 2020. 7. 1. 발령·시행) 제4조제1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함)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사람이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지급한도량 설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톤급구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2항).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3항).

 

구 분

총중량 10톤미만

총중량 10톤이상

총중량 20톤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4항).

 

 

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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