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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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1. 1. 24.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함)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off-line)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컨대,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2호가목(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되므로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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