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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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1. 1. 17.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실지명의(실명)에 따른 거래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위의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금주의 결정

 

☞ 원칙적으로 예금주는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판례).

 

 

 

금융실명거래

 

실지명의(실명)에 따른 거래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등을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따라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2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조].

 

※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발령·시행) 부칙 제5조제1항].

 

 

※ 금융실명제 도입배경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금융 등의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년 말에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에 앞서 차등과세제를 도입하여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예금을 했을 경우 과세상 불이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도입을 유보하다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포, 금융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긴급명령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화 하여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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