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7개 유형 53종 기반시설 - 개인투자가 가능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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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7개 유형 53종 기반시설 - 개인투자가 가능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등

by 넌 계획이다 있구나! 2020. 6. 19.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부터 일반 개인이 투자가능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 급설 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 설비·방수설비·사방 설비·방조 설비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 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간신문에 20일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 수립 원칙

 

교통시설계획

 

교통시설계획은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량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교통 및 지역 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지와 교통수단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교통체계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게 됩니다.

 

 

공간시설계획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 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원·녹지계획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합니다.

 

공원·녹지 외에도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유통·공급시설계획

 

유통·공급시설계획은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추도록 수립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은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 등을 검토 후 배치하도록 합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되도록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 행자 도로의 결절점,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서로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은 분산배치보다는 서로 인접시켜 배치하도록 합니다.

 

 

방재시설계획

 

방화설비·방풍 설비·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은 지역의 자연환경특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계획합니다.

 

 

보건위생시설계획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 목표연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기초시설계획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합니다.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 분석, 수요추정, 입지 판단 및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합니다. 다만,? 주차장법? 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7개 유형 53종 기반시설 -  개인투자가 가능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기반시설(도로, 공원)등에 투자하여 재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공법이 돈이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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