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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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40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오늘은 수도권정비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60·70년대는 공업화 시책에 따라 전 국토지 면적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격차 유발.. 2020. 6. 15.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체계 오늘은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터 출발합니다. 국토란? 요약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외부의 침입으로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 일반적으로 영토·영해·영공을 말하며, 경제적 개념으로는 국민생산 활동의 기반을 말한다. 또한 국민의 생활 공간과 삶의 터전으로, 국가 구성의 기본 요소이다. 국토의 구성 요소는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적 요소에는 지형·기후·생물 등이 있고, 인문적 요소에는 역사·문화·산업 등이 있다. 국토의 의의는 첫째, 민족의 존재 기반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귀중한 재산이다. 둘째, 민족의 문화공간으로, 민족의 고유 문화와 역사, 생활 양식을 형성·발전시켜 온 바탕이다. 셋째, 민족의 가치.. 2020. 6. 13.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인허가 의제 오늘은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인허가 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배경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 2020. 6. 4.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오늘은 허가를 받아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부터 출발 합니다. 시설물 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로 나누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또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 군 계..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