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9 Page)
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건축인허가40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인허가 건축물의 정의 오늘은 건축인허가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란? 실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종류는 ① 주택(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2020. 5. 18.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 관련 대지와 용도별 건축물 종류 오늘은 건축 관련 대지와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대지의 범위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질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2020. 5. 17.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모든 것 오늘은 건축시 꼭 필요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선부터 출발합니다. 건축선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선을 지정하는 이유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통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지만 도로의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도로 폭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다만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도로의 폭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 2020. 5. 16.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공동구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공동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기반시설 부터 출발합니다.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기반시설이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 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