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건축인허가'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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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40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 실효 및 해제 신청, 해제신청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 오늘은 요즘 핫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및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 실효 및 해제 신청, 해제신청 수용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학교·광장·유원지 등 52개 종류가 들어간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2885.2㎢(874만평)이다.이 중 55%에 해당하는 1592.7㎢에만 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45%인 1292.5㎢는 미집행된 상태다. 보통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10년.. 2020. 5. 26.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 오늘은 판례에 의해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기산일 2000.7.1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않은 경우,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 인 토지소유자는 특별,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매수 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 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 2020. 5. 25.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주요개정 오늘은 누구나 걸리면 눈물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련 규정 주요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부터 출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하나로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경작을 위한 행위 제외),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 2020. 5. 24.
도시계획 건축인허가 -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 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부터 출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 202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