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21 화제의 판례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카페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카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020. 7. 28. 화제의 판례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동연한[ 稼動年限 ]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소득 기한·소득 연한 이라고 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 개시연령,.. 2020. 7. 26. 화제의 판례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오늘 화제의 판결에는 서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2019년 3월 21일 자 , 자 2015모 2229 판결)으로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와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2020. 7. 23. 화제의 판례 -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에서 규정한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의미와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 방송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송법.. 2020. 7. 21.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