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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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2021. 1. 21.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 상속재산의 조사 방법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 2021. 1. 20.
미등기 부동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 2021. 1. 19.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내용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대상 백신(17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 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