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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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명의를 빌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타인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예금주의 실명확인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예금주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예금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를 예금주로 봅니다. 다만, 예금계약체결 당시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며, 예금계약체결 후에 출연자가 따로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예금계약 당시 명의자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실지명의(실명)에 따른 거래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금주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며, 은.. 2021. 1. 17.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대상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9호, 2020. 7. 1. 발령·시행) 제4조제1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2021. 1. 16.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 (가) 상고기각 ☞ .. 2021. 1. 15.
화제의 판례 -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