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례와 도시계획
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71

화제의 판례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동연한[ 稼動年限 ]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소득 기한·소득 연한 이라고 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 개시연령,.. 2020. 7. 26.
화제의 판례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오늘 화제의 판결에는 서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2019년 3월 21일 자 , 자 2015모 2229 판결)으로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와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2020. 7. 23.
화제의 판례 -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에서 규정한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의미와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 방송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송법.. 2020. 7. 21.
화제의 판례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오늘 화제의 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 2020. 7. 21.